ㅇ 낚시어선에 대하여도 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ㅇ「낚시어선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용 선박에 대하여 ‘05. 7. 1.부

어업용 면세유 공급

ㅇ 낚시어선업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이 낚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일 경우에는 면세유 공급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 044-200-617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