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 31일부로 협력사에서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요
협력사에서는 12월31일에 정직원이 되서 연말정산을 자기쪽에서 안된다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정직원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수는 없나요??
꼭 5월까지 기다려서 개인적으로 해야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해봤는데 제 연봉이 2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계산으로 받는 금액이 288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구요.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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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2월 31일에 채용이 되셨으면 그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현 사업장에서는 2013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전 사업장에서는 중도퇴사하셨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2013년 귀속 소득공제 서류를 잘 준비하신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추가하셔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2013년 귀속 소득공제 서류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하시면 2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해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봉은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및 상여입니다. 매월 월급명세서 상의 급여와 상여금을 다 더하면 총급여(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OO세무서 소득세과 OOO에게 질문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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