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몇년 전부터 중소제조업을 운영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규모가 커져서 대외 신인도와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을 전환하고 싶은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할 때 사용한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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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현물출자하는 방법은 개인 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까다롭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양도양수방법이 있습니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기계장치를 이전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용 자산을 사업양도양수 방법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하게 됩니다.

양수한 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사업용 고정자잔 드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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