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함유제품의 세균수검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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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아이스크림중 유산균을 첨가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의 미생물 검사시 세균수와 유산균수 모두 검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유산균수가 세균수의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균수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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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산균 첨가제품의 세균수는 총세균수에서 유산균수를 빼시면 됩니다. 따라서 유산균 첨가 아이스크림에서 세균수를 산정할때 첨가한 유산균이 세균수 기준(1ml당 105)를 초과하여도 반드시 총세균수를 측정하여 유산균수를 빼서 산정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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