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계약한 임대차 월세 계약이 2011년 자동연장되어 현재 동일한 월세 500,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2012년 월세 납부 현금영수증 인정을 재신청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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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세현금영수증 발급을 재연장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소비자>부가서비스>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월세 신고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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