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2006년도에 1개월 사용 하였습니다.

올해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올 10월에 근로시간단축제가 변경되는 것으로 기시를 봤습니다.

1. 제가 육아휴직을 2015년 5월까지 신창을하고 휴직중에 변경되는10월에
근로시간 단축제로 변경하여 남은 6개월을 12개월로 사용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사용은 이어서 하되 방법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2. 1번이 안될경우 육아휴직되신 근로시건 단축제를 사용하면
변경된 법이 적용되는 10월 부터 남은 6개월을 12개월로 연장사용하는것이
가능한지요?

3. 빠른 답변주시면 삼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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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가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육아휴직 개시일 전에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1개월만 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개시일전에 자녀의 연령 등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②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④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으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되어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음

3.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미 1개월을 사용하여 1회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다시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 잔여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을 사용하던 기간중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2회 분할이 되므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정리하면, 금년 10월이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이전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2개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 귀하의 경우 이미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였으로(1회 분할사용에 해당) 잔여 11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변경하는 것은 2회 분할사용에 해당되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5. 아울러, 보도자료에 따라 금년 10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만 사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동 내용은 현재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만 명확한 답변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한 안내 상담부서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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