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에서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담임선생님께 훈계를 듣고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 친구 한 명이 이 사건을 페이스북에 실명을 거론하며 저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항의하자 곧 내용을 지웠지만 친구들 사이에 이미 ,ㅜㄴ1은 다 퍼졌고 저는 이 일로 무척 자존심이 상하고 아이들이 , 수근 거릴 것 같아 교실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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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공간의 글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4124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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