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시 수정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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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신고하였는데 다시 신고하고 싶습니다.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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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시 신고기한까지는 계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되는 내용은 신고기한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신고된 내역이 반영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또는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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