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감리원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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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감리원의 자격을 갖추려면 환경부고시 2012-197호에 의한 자격이 되는자가 국립환경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럼 이 교육을 받은자 만이 석면해체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또한 고급과 일반의 구분은 수료증에 나와 있는 등급으로 판단하면 되는건가요?

3. 그리고 수료증의 등급은 교육원에서 인증해주나요? 환경부에서 인증해 주나요?

4. 별도로 상기 기관이 아닌 어떠한 교육을 받아면 석면감리원으로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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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97호, 2012.9.28)」제8조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관인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 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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