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님께서눈 6.25 참전용사 입니다.

- 6.25 참전용사는 미리 안장신청[병적증명서(참전용사) 보냄]을 해서 사망시에는 전화로 알려서 화장후 곧 바로 모시고 가서 안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민원을 신청합니다

- 사망시에는 서류 보내고 호국원에서 심사하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바쁘고 해서 서류심사를 미리 해서 사망시에는 호국원에 알리고 화장후 곧바로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아서 민원신청을 해 봅니다.
자세한 답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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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장대상자의 사망전 국립묘지 안장가능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안장대상자 심의 관련 내용
    2006년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확정자라 하더라도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자료인 판결문 등을 근거로 하여 죄명, 선고 형량,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 여부, 피해의 정도,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전 범죄 여부 등 정상참작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신중히 검토․심의하여 안장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은 안장대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생전 모든 기간을 조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생전에는 심사를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생존해 있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안장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기관으로의 범죄경력 등 조회는 불가합니다.

▶ 한편 안장대상자가 위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유족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심의완료시까지 해당 호국원에 임시안치도 가능하니 국립묘지 안장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시고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8)
    관련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안장 등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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