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회원가입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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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회원가입시 주의사항>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결혼을 목적으로 한 남녀회원을 모집하여 성격, 취미,
직업, 배우자상 등 회원의 프로필을 데이타베이스로 관리하고 컴퓨터 매칭
시스템(Matching System)이나 인터넷 화상자료 등을 통해 최적의 배우자상을 찾
아서 일정횟수동안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전문적인 결혼정보회사가 신종업종
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결혼정보회사가 성업하면서 신문의 전면
광고 등으로 적극적인 회원모집에 나섬으로써 가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개별 사업자의 약관내용 중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회원가입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위약금

위약금이란 계약을 위반한 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계약위반에 대한 반대
급부로 볼 수 있는데, 결혼정보회사 역시 회원가입후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해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 회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정보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원이 내는 회비는 만남횟수 등에 의해 차이가
있으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탈퇴하는 회원에게는 전혀 회비를 환불하지 않거
나 보다 적은 금액을 환불해 주려고 하므로 프로필 제공이전, 미팅이전, 미팅개시
이후 등 회원탈퇴시기에 따라 회비반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2. 회원탈퇴 및 회비반환

회사 이미지를 훼손시키거나 성의 없이 미팅에 임하거나 일방적으로 미팅에 불
참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회원으로부터 2회 이상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 결혼정보
회사에서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회비 전부를 환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원가입시 자격박탈 사유 및 그에 따른 회비반환 여부
등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회원 가입중 친지소개 등으로 비회원과 결혼하거나 약혼하여 스스로 탈퇴하는
경우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회비반환
여부 및 방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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