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강검진 대상자 적용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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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근로자 중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들도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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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 정하면서 작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인 경우라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장은 공간적으로 원리거로 분리된 경우 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봄이 원칙이나 각 사업장의 인사, 회계상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감독관과 상담하여 업무를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년 1월 1일
  3.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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