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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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사와 학점은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어떤 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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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10. [평생학습정책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진흥원의 주요업무는 동법 제19조 4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www.alio.go.kr(알리오)를 통하여 경영정보가 공시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제19조(평생교육진흥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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