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세무서에 방문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3.교단의 소속확인서 및 교단의 담임목사 임명관련 서류 
  
4.임대차계약서(건물을 임차한 경우) 
  
5.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이 방문시에는 대리인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지참)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우리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하시는 사업이 항상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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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