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사회,문화
0 투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급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기간 중 취직 또는 중도 퇴사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공제 중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반면,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전화 840-041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