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차의 관부가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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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모유수유차를 주문(금액은 개당 14.75유료 이고 16개)

15만원이 넘어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건 알고있으나

관부가세가 너무 많이 청구되어 [관세(₩152980) 부과세 (₩53540)] 확인 바랍니다.

총 상품 금액이 236유로이고 물류비가 6만원 나왔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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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조세법률주의) 
관세 또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관세법이 정한 바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관세법(제14조~제19조, 제50조, 별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세가 산정되며 
과세물건의 과세표준 × 관세율 = 관세 

위 식에서 과세물건이란 수입하신 물건인 모유수유차를 의미하며, 

과세표준이란 귀하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더하여 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관세율은 관세법(제50조, 제84조~제87조)에 따라 분류되어진 각 품목의 세율로 관세법 별표로 정해진 관세율표에 의한 세율을 뜻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세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귀하가 실제 지급한 가격에 운임을 가산한 가격 382,461원 
관 세 율 : 차로 분류(품목분류 번호 2101.20-9090)되어 세율 40% 
382,461 × 40% = 152,984원 

부가세 역시 부사가치세법에 따라 관세 과세표준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 382,461(관세 과세표준) + 152,984(관세) ] × 10% = 53,544원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032-722-406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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