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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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내 ‘99년에 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자기 소유토지로 다시 이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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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가 되는 적법한 건축물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 이전이라도 지정전까지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하고, 또한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질의의 경우에는 당초 이축허가 사유 및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위,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의 추진상황, 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1건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현황 및 사실관계의 확인이 가능한 허가권자인 당해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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