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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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오프라인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구인이 확인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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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립해양조사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청구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가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시스템에 청구내용을 등록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오프라인으로 청구한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도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려면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며, 비회원 로그인 했을 경우에는 청구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1-400-411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 051-400-4112)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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