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DM작업 의뢰 시 발송 완료 후, 개인정보의 관리 책임은 제공하는 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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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DM 발송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위탁자가 수탁자를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위탁 계약서에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위탁사실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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