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양도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등기시 납부한 취득,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요?

취,등록세 중 일부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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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중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추가로 납부하는 가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한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무사비용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지출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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