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국토교통부소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어느 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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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소관의 국유재산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1조 제2항 및 제54조 5항의 규정 및 「국토교통부 재산관리규정」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산관리에 관한 행정권한이 위임.위탁되어 있습니다.

- 국토관리청장 : 일반국도, 국가하천
- 한국도로공사장 : 고속국도
- 한국수자원공사 : 수도 및 댐관련 재산
-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부지
- 지자체(시ㆍ군) : 지방도ㆍ마을길ㆍ구국도ㆍ폐도 등 하급도로, 지방하천ㆍ폐천부지 등 하급하천,
종래의 지목이 도로 및 하천이었던 부지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국토해양부 소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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