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공고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서(국토해양부 공고 제1999-120호, ’99.4.9.)와 비교하여 건축물의 폭과 길이, 면적, 구조 등과 관련된 설계변경 없이, 가축분뇨 처리시스템 공정 등 설비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표준설계도서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 인정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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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정신청서에 기본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미 인정받아 공고된 표준설계도서(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건축 규모·구조·재료 등 건축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서의 건축부분의 개정과 관련된 별도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존의 공고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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