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시 어떤 규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전국모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각종학교 내신성적을 중학교와 같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해결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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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는 중학교 졸업자 및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법령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는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각종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희망학교에서 정한 모집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지 소재의 고등학교에 응시하는 등 해당학교의 모집요건을 충족할 경우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입학전형 실시절차, 내신성적 산출방법 등 입학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3. 31까지)하는 시·도교육청의 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해당교육청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입정보포털(www.hischool.go.kr) 사이트를 통해 시·도별 입학전형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초·중등교육법第47條(入學資格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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