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 및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의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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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