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 면제법인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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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으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상장법인이 상장 폐지요건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의 확인을 받은 경우와   ◦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한 발행인의 경우 각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한 경우*, 증권별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300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제출면제법인에 해당함   *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   **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91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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