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동원훈련통지서가 나왔습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막 오픈한 매장을 3일 동안 문 닫으면 매출의 지장이 큽니다.
그래서 동원훈련연기와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훈련을 빠짐으로써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저소득층 생계보장"이라는 사유가 있던 데 어떤 경우가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지 궁금하네요, 저 같이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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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청장에게바란다에 출원하신 “왜 개인사업자는 동원연기가 안되나요”에 대한 회신입니다.

1. 동원훈련은 소집부대전체가 모여 부대기능 및 개인별 전시임무 등을 숙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부대편제를 위한 참여인원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법으로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며, 연기처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기처리기준이 충원율 등을 감안하여 설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인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유로는 연기사유에 해당되지는 없습니다. 훈련소집연기와 관련한 처리기준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동원훈련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연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 훈련을 빠짐으로써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생계보장」사유로 연기처리를 해드리는데 연기대상이 될려면 신문배달, 우유배달 등 하루라도 결근하면 실직할 우려가 있는 사람과 시내버스기사, 시외여객버스기사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연기처리기준을 참고하시어 연기원을 출원하실려면 홈페이지(동원예비군/동원훈련연기신청)에서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2)
    관련법령 :
병역법第50條 (兵力動員訓練召集)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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