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는 무료로 알고 있는데, 민원발급을 신청한 학교의 재학생일 경우만 무료인가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내야 되나요?
정원외관리자는 제증명 수수료를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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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경기도 내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또한, 민원발급을 신청한 학교의 재학생에 한하여만 무료가 아니고, 고등학교 재학생이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신청한 경우에도 무료입니다.

다만, 정원외관리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87)
    추가문의처 :
0312490114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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