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착공하여 품질관리계획서 승인을 득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에 대하여 차수 계약시 매번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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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제81조(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에 의거하여 해당현장에서 건설정보(공사내용 및 공사금액 등), 품질시

험횟수, 품질관리자 배치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품질관리계획의 변경내용을 제출

하여 개정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 차수공사를 계약하여 추진하는 사유 만으로 품질관리계획서 상에 기술된 내용에 변경이 없음에도

개정 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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