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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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신고는 다르나요?
다르다면 신고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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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는 항만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신고 를 거쳐서 처리됩니다.

이는 실시계획승인에 준하여 처리되나, 구비서류 등은 승인시보다 간단합니다.

ㅇ서류 제출
-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 공사실시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구조계산서등)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별표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및 별표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ㅇ심사내용
- 실시계획 신고내용의 타당성(허가사항과의 부합여부 등)
-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자 자격여부의 적합여부 등 포함)
-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항분석 개선대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해당될 경우에 한함) 및 실시계획과 협의내용의 이행사항 충족여부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41-660-7692)
    추가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항만법 시행규칙 제7조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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