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연차사용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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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일 입사로 2013년 8월말까지 근무 후 현재 계약연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연차는 15개중 8개를 사용했습니다.
내년 8월말까지 근무하면 2년근무로 종료되는데요.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내년 8월까지 7개사용가능하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파견직인경우 매년 15개가 발생해서 2년 종료 후 30개 중에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해당 회사에서는 2년에 15개를 사용할 수 있으니 내년 계약종료시 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7개라고 하는데요.
2년 계약종료후 15개 대한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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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1. 연차휴가는 입사하여 1년이 되지 않은 자는 1개월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는 시점 8할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휴가가 발생(입사하여 1년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일수 포함하여 15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발생일로부터 사용기한이 1년이 지나면 더이상 사용할 수는 없으며 대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2012.9.1.입사를 하였다면 2013.8.31까지 근무시 2013.9.1에 15일의 휴가가 발생(1년미만 기간중 1개월마다 발생하는 1일의 휴가일수 포함)하여 동 휴가를 2014.8.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14.8.31이 지나면 동 휴가일수에 대한 사용청구권은 소멸되며 대신 미사용휴가일수가 있다면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3. 또한, "2014.8.31까지" 근무시 2년차의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동 휴가는 귀하가 8.31까지 근무후 퇴직을 하게되면 휴가는 발생하였으나 퇴직을 함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대신에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즉, 귀하가 2012.9.1에 입사를 하였다면 2014.8.31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회사 말과 같이 15일이나(8일을 사용하였다면 7일만 사용가능), 2014.8.31까지 근무후 퇴직하게 될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2년차에 발생한 15일을 포함하여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 30일의 휴가일수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2014.8.31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2년차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련법령․ 제도․ 절차에 대한 일반 상담부서로서,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 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리며, 
○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도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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