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사회,문화
0 투표
한 회사에서
주 40시간 근로하는 일근제 근로자와
격일제 근로자로서 주간 2시간 휴게, 야간 3시간 취침을 실시하는 단속적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
격일제 근로자는 법정 주 40시간 근로에서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이고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일근제 근로자와 같이 (통상임금 * 8/209시간 * 15일 / 12월) 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사항을 적용제외 받습니다. 그러므로 일근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 격일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하루 24시간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1/2을 연차수당으로 산정을 해야합니다. 5시간이 휴게시간인 경우 24-5=19이고 19시간의 1/2는 9.5시간이므로 9.5시간을 연차수당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아래 그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

- 따라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자(휴게시간 없을 경우)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을 1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