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등록시 처리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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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구급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인에게도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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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서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에서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서류가 첨부되어야 그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림.(보건복지부 지의65554-186, 1998. 2.26)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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