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말정산 서류 제출당시에 국세청에 집계된 의료비내역에 누락분이 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2011년도 의료비지급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내역을 수정하여 전송하였으나
추가로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 것들인지, 어디로 접수하는 것인지 안내문이 없네요.

결론적으로 의료비 변경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변경할 경우
1. 어디로 서류 제출해야 하는지
2. 의료비내역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님 다른 서류도 제출해야 되는지
안내부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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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저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의료비공제는 증빙서류만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3)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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