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수능을 치루고 원래는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가려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신검 날짜를 신청했는데 사정이 바뀌어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수를 서울에서 하기로 했고, 날짜가 평일이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에 신체검사 장소와 날짜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장소는 바꿀 수 없다면 날짜만이라도 주말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버스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 검사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35일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사정이 이리 되었기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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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해주신 징병검사는 주말과 휴일에는 병무청에도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징병검사장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1) 즉, 징병검사 취소는 취소 후 다시선택하시거나 해야 하나 이 경우 검사일 35일전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취소한 후 다시 원하는 일자를 선택하셔야 하므로 해당이 안됩니다. 

 
2.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2월 27일 받기가 힘드시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변경을 하셔여 합니다.

 -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중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1일전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일검사인원은 한정되어 있음으로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변경해야 함)

 1) 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징병검사민원>징병검사민원신청>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변경에서 하시면 됩니다. 

  * 사유를 학원생(-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니는 학원이 다른 지방인 경우 학원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7)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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