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중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를 조례에서 제외하고 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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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휠체어를 탄채 승하차할 수 있도록 휠체어리프트 등의 승강설비가 설치된 차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입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이용대상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1목에서 4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귀하께서 제안하신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도 이용대상에 포함되어 조례에서 선별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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