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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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조휴가에 대한 기준의 법적 근거 유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가 3일 지급될 경우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회사 규정상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무일도 경조휴가 기간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조휴가 지급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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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조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경조휴가 부여여부 및 경조휴가기간중 유급,무급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한 경조휴가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장의 경조휴가 규정에 휴가기간중 휴일이나 휴무일이 있을 경우 동 휴무일을 휴가기간에 포함한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8조의 2에 규정된 법정휴가로서 사용자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3일이상 5일이내의 범위내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속사용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출산휴가기간중애 휴일이나 휴무일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동 휴일 또는 휴우밀도 사용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3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3일이상이므로 3일의 출산휴가를 주었다면 5일을 주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님.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도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분할사용이 가능함(휴일이나 휴무일을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있다면 가능)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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