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공제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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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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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간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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