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통영시로부터 민박업지정서를 받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간이과세자로 교부받았으나
처음 사업을 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 잘 몰랐는데 다른 민박업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여 막연한 심정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설을 듣고 싶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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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박사업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사업행위를 함에 따라 주택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른 일반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초기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본인이 매출규모를 예상하여 간이과세자로 신청가능하며, 귀하의 경우 매출예상액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향후 세금 신고,납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일반과세자의 10%보다 훨씬 낮은 세율(3%~4%)을 적용 받음.

○ 6개월 매출금액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하고 납부는 면제 받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자는 6개월 환산과표 1,20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면제 여부를 판단함)

○ 소득세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연 소득금액이 1,800만원 이하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시횅규칙 제6조 참조)

※ 그러므로,  6개월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는 매출액에 대한 소득금액이 연간 1,800만원에 훨씬 미달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만을 하면 세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순수한 민박사업이 아닌 실질이

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또한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000-000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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