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고속도로 상 양방향IC 설치에 대해선 진출입 교통량 및 세력권인구가 적어 경제적 타당성이 크게 부족하고,
2. 인근에 홍천IC와 남춘천IC가 위치하고 있어 IC의 표준 배치간격(20~30km) 등을 고려하더라도 설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현재 위치에 일방향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끝.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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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