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열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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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주관 국방중기계획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신청절차를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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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질의하신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열람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 열람대상 
- 군의 사업 또는 업무수행과 연계되어 제공 또는 설명이 필요하거나 요청이 있는 때(군사보안업무훈령 제97조) 

ㅇ 열람방법 
-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자는 그 비밀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일과 중 열람 
-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열람은 사전(20일전 신청)에 보안조치 후 비치장소에서 일과 중 열람 
- 중기계획(열람본) 열람 승인을 받은 자는 3년간 중기계획(열람본) 열람 가능 

ㅇ 비인가자 열람절차 
1. 열람 신청 : 방위사업청(고객지원센터), 국방부(전력계획팀) 
2. 신원 조회 
3. 열람 장소 방문 : 보안서약서 작성, 신분 확인 
4. 열람 : 복사 및 메모금지, 관계관 입회, 휴대폰 반납 
* 안내 전화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02-2079-6156) / 국방부 전력계획팀 (02-748-5621) 
* 신청시 제출서류 : 열람신청서(인적사항, 비밀의 내용, 열람이유, 기간, 장소, 자체보안책, 기타 참고사항),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 02-2079-615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2079-6152)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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