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동향조사에서 조사대상기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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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동향조사는 건설수주부문과 건설기성부문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기업 선정은 최근년『건설업조사』결과를 모집단으로 하여 건설수주의 경우에는 총기성액의 54%, 건설기성의 경우에는 총기성액의 50%에 해당되는 기업체를 매년 선정하여 조사합니다. '일정한 대표도 유지'를 기준으로 표본을 선정함에 따라 조사대상기업체 수는 매년 변동됩니다.  * 각 연도의 조사결과는 매년 연간보정작업(「건설업조사」공표에 따른 대표도 보정 및 조사착오사항 정정     등)을 거쳐 2년 후 최종 확정(2013년 조사결과는 2015년 1월분 공표 시 최종 확정됨)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동향과(042-481-2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동향과 (☎ 042-481-2159)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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