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문화예술 단체 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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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문화예술)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부산시청에서 자격을 교부받아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네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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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고객의 소리는 우리 관서(민원실)에서 배정받아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등록은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것을 문의하신것으로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고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이사회 회의록 등) 2.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단체 직인 세무서로 방문하시어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서류 검토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처리기한 3일)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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