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하여 공용 중인 도로의 가운데에 (임)으로 된 지목이 있을 경우 도로로 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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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상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목이 도로로 변경조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 그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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