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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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시 ⇒ 산출세액의 20%

  - 과소신고시 ⇒ 미달신고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3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7조(가산세 부과)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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