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건물 신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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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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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양항만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거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지만 귀하께서 관리청에 시설물의 기부 여부 및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물 여부 등을 판단하신 후 관리청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장항해양사무소(041-956-3313)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장항해양사무소 (☎ 041-956-3313)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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