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발주자에게 하도급의 내용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능력 보유 등을 판단하게 하기 위함으로, 하도급통보를 바탕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따라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을 하면서 단순히 서면계약을 미루고 하도급계약 완료 후 서면계약한 후 통보한 경우라면, 위 법령취지상 상기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과태료 등 처벌여부는 공사의 설계내용,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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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