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체결 후 통보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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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는 데 그 사실을 발주처에 통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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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하도급 등을 체결한 업체는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하고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계약통보서"를 구비해야 하고, 기타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비해야 합니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증빙서류)


- 정보통신망(건설공사정보시스템 : http://cws.kiscon.net)을 통한 통보도 병행해야 합니다.

추가 질의 문의시 성심성의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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