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법정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1조-제95조
 
□ 업무요령
 ㅇ 도급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사용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
 ㅇ 시공사 조치사항
  - 보험료납부확인서(공단발행)를 첨부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부한 금액(50%)에 대하여
    지급요청
 
 ㅇ 감리원 조치사항
  - 기성검사시 : 도급사가 기성검사원 제출시 보험료납부확인서(공단발행)를 첨부하여
                 검사 신청토록 하고, 도급내역서 금액 및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기성검사서
                 작성시 그 내용을 명확히 할 것
  - 준공검사시 :  기성검사시와 동일하나 도급사로부터 공단에서 발행한
                  보험료납부서 및 보험료납부 세부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토록하고
                  준공기일 전에 정산조치
 ㅇ 지원업무수행자
  - 검사원에 첨부 제출된 보험료납부확인서 및 세부내역서와 도급내역서를 대조하여
    적정 정산여부를 확인하고 미정산 시 정산토록 조치
추가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650-882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650-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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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기타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