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하도급 적정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 간접노무비를 포함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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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항의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은 도급금액산출서상의 순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순공사원가는 직. 간접재료비와 직.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등 제비율을 포함한 경비로 구성되므로, 귀 질의 경우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건설공사하도급 심사시에는 우리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제외하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와 같이 수급인에게만 직접 부담되는 비용, 고용 및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와 같이 개별법에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일괄가입 하도록 한 비용을 제외(단,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없음)하고는 모두 하도급부분금액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비용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금액산출서에 명시하여야 하여 하도급부분금액에도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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