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요지 “가” 및 “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다만,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는 건축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정한 행정처분이므로 건축법령의 위반이 아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위반이 예상되는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 여부는 해당 법령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나.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의제되는 관련법령의 인허가 처분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허가 취소 여부는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예컨대, 건축허가시 복합민원으로 의제처리된 경우 각 개별법령상의 처분기준에 위반되는 때에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처분 등이 결정되어야 하고,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해야 할 것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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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축법 제86조 (청문) |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